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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

법률혼의 부부 사이에서 포태(임신)하여 출생하였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아이를 혼인중의 출생자라고 하며, 그렇지 못한 아이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혼인 전에 포태한 아이가 혼인중에 출산한 경우 법적으로는 혼인중의 출생자이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못하며, 혼인중에 포태한 아이는 이혼 후에 출산하더라도 혼인중의 출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친생자의 추정

혼인관계에 있는 아내(妻)에게서 태어난 자(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녀 및 그녀의 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되는데, 생모와 아이(子) 사이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혈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친자관계존재확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혈액검사, 유전자감식 등 과학적 검사에 의해 자연적 혈연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그 추청이 깨지게 됩니다. 이는 법률상 부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부자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생모의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려면, 특수한 절차에 따라 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부인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친생추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부부가 장기간 동거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포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예) 실종, 해외체류, 교도소소재 등

2. 호적상 부모의 혼인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해도 생부모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3. 남편의 생식불능, 부자의 혈액형배치 등의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

아이의 부모가 법률혼의 부부가 아닌 경우 그 아이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하며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인외 출생자가 됩니다. 그 밖에 무효인 혼인, 내연의 관계에서 출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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