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1) 상속재산분할 청구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2)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3) 관할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4) 상속재산 분할은 현물분할 뿐만 아니라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분할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5)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인 경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명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했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
- 경매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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