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홈 > 상속 >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1)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참칭상속인(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점유하며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의 외관(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호적기재 등)을 가지고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되며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상속재산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외의 의사표시(구두 혹은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에 대한 입증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제척기간 전에 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에 따라 피고 주소지,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소재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주소지 등 관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이름
  • 연락처
  • 상담가능시간
  • 전달내용

×

×



  • 2024-03-17
    강**
    *508
    신청접수
  • 2024-01-25
    박**
    *502
    신청접수
  • 2024-02-22
    박**
    *502
    답변완료
  • 2023-08-24
    박**
    *322
    답변완료
  • 2023-03-14
    한**
    *247
    답변완료
  • 2023-02-21
    채**
    *487
    답변완료
  • 2022-08-21
    한**
    *599
    답변완료
  • 2022-07-11
    임**
    ****
    답변완료
  • 2022-06-03
    현**
    *678
    답변완료
  • 2022-06-02
    조**
    *194
    답변완료
  • 2022-05-14
    최**
    *218
    답변완료
  • 2022-01-09
    은**
    *109
    답변완료
  • 2021-12-27
    김**
    *571
    답변완료
  • 2021-12-01
    박**
    *428
    답변완료
  • 2021-11-13
    김**
    *802
    답변완료
  • 2021-11-09
    박**
    *137
    답변완료
  • 2021-10-25
    엄**
    *715
    답변완료
  • 2021-10-13
    서**
    *531
    답변완료
  • 2021-10-13
    박**
    *112
    답변완료
  • 2021-10-05
    최**
    *855
    답변완료
법인명 : 법률사무소 연재 | 대표변호사 : 김은성 | 사업자등록번호 : 214-13-91487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27, 517호(서초동,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우편번호 06601 | 연락처 : 02-536-7772 팩스 : 02-536-7702
Copyright @ 법률사무소 연재. All rights reserved. (admin)